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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위급상황 시 신고

by 마가리프 posted Apr 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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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 위급상황이 생길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어느곳에 신고하느냐의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어제 아침 같은 경우에도 발생했는데요.

 

아침에 마을버스와 통학버스가 충돌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었지요.

 

물론,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앞 유리창과 옆 유리창이 박살....버스기사가 바로 신고..

 

그러나, 30분동안 경찰도...구급차도...아무것도 안오고 재촉 전화신고만 무려 5차례정도..

 

--------

 

이럴 때는 초기 신고에서부터 좀 오버하더라도 다급성을 설명해줘야 합니다.

 

웬만한 상황은 모두 112로 할 것. (경찰도 사람인지라, 느긋한 사람도 많습니다. 거의 70%이상)

 

- 동네 경찰서 전화번호 및 가까운 경찰서가 있더라도, 무조건 112로 다급하게 해야 5분 전후로 옵니다.

 

( 112 신고 건의 경우 5분 출동 원칙이 있어서 모든 신고내력이 기록 되며, 징계까지 내려옵니다.)

 

- 상황설명을 다급하지 않으면 다급하지 않게 온다는 것.

 

( 교통사고의 경우, 눈에 띄는 환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도 다친것 같다는 말을 해야 긴급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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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10마디 자세한 설명보다

 

비명 하나. 혹은 살려주세요 한마디가 더 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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