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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당연한 소리지만,
로고에도 저작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로고 형태 및 형식 자체의 저작권이 아닌.
[라라아쿠아] 라는 브랜드 용어 자체의 저작권...
즉, 개인이 사진찍거나 팁을 만든 게시물 등에 라라아쿠아 로고를 넣는 것은...
제 3자가 보기에 이 게시물이나 사진이 라라아쿠아 소유 혹은
본의 아니게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원 및 팬의 입장에서 선의로 홍보차 라라아쿠아 로고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냥 잠깐 고민해봤습니다. ㅎ
자유게시판 공지사항입니다.
으힝..
이벤트 상품
득치~~
장마시작
종강을 앞두고
오늘 청계천 다녀왔습니다 ㅠㅠ
우산필수!
우와 모바일전용홈피도생겼네요!
오랜만에 냉면
장마 피해
생물 업데이트
오랜만에 질병이 찾아왔네요.ㅎ
저면여과기
오늘이 이벤트 마지막날이군요
일요일
이번주 일요일이 시험인데...
오늘 기대하던 라라에서 배송이 왔네욤 ~유후~
오늘도 부분 환수!!
수조어항
장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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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때문이신거 같으네요..ㅎㅎ
라라아쿠아가 좋다보니..
선의의 홍보차원에서.....ㅠㅠ
나쁜뜻은 없었으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요..
.
지적하신 사진들은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