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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당연한 소리지만,
로고에도 저작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로고 형태 및 형식 자체의 저작권이 아닌.
[라라아쿠아] 라는 브랜드 용어 자체의 저작권...
즉, 개인이 사진찍거나 팁을 만든 게시물 등에 라라아쿠아 로고를 넣는 것은...
제 3자가 보기에 이 게시물이나 사진이 라라아쿠아 소유 혹은
본의 아니게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원 및 팬의 입장에서 선의로 홍보차 라라아쿠아 로고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냥 잠깐 고민해봤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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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라이프 6월호
장마전선이 오락가락
오늘 완전 한여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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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때문이신거 같으네요..ㅎㅎ
라라아쿠아가 좋다보니..
선의의 홍보차원에서.....ㅠㅠ
나쁜뜻은 없었으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요..
.
지적하신 사진들은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