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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62.151) 조회 수 2013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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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입니다.

 

*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하면 실체적인 심판을 함이 없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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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시효의 기간 (형사소송법 제 249조에 규정)

1.사형해당범죄 : 25년

2. 무기징역/무기금고 해당범죄 : 15년

3. 장기 10년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 범죄 : 10년

4. 장기 10년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 범죄 : 7년

5. 장기 5년 미만 징역/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범죄 : 5년

6. 장기 5년이상의 자격정지 해당범죄 :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구류,과료 해당범죄 : 2년



이걸알고 도망다닌 분들도 꽤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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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때문에 나중에 범인을 잡아도 놔줘야 하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공소시효는 피해자에게는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지만

법적으로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으로 인한 피해 사례

 


IMG_9088.jpg



1999년에 있었던 유아테러사건이죠.

학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선 김모군은 정체불명의 남성으로 인해

황산테러를 당해서 눈이 멀게 되고 온 몸을 화상을 당하게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 김모군은 전신의 45%에 걸쳐 3도 화상을 입고

시력을 잃으며 몸 전체에 치명적인 화상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통스러워 하다가 49일만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구요


IMG_9089.jpg


결국 황산테러사건은 영구미제사건으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소시효 기간은 외국과 비교하면 짧은편이라고 하죠.

하지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주장도 나오고 연장에 대한 주장도 분분합니다.

 


IMG_9090.jpg



위 인터뷰는 일전에 미군 살인사건으로 인해 친구를 잃은 동료의 인터뷰에요.


범죄 발생이후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면 사건에 대한 기록이나 기억이 훼손되고

장기간 처벌을 하지 못한 것을 범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장기 미해결 사건에 계속 집중하게 되면 수사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남은 사람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됩니다.

 

해외에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30년 이상인 경우도 있고

공소시효 자체가 아예 없는 국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첨 씁쓸한 현실인것 같아요.


  • profile
    [레벨:60]눈물님 2013.11.25 12:46 (*.146.27.220)
    개인적으로 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공소시효가 존재하기때문에 일단 도망치고 보는거죠;;
  • profile
    [레벨:44]승호사랑 2013.11.25 22:29 (*.254.62.151)
    그러면 좋은데

    범인에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생각해서

    공소시효가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없으면 더 좋을것 같아요

    그래야 범죄가 조금씩 줄어 들것같은데

    문제는 그걸 처리하는 사람들은 ...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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